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,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.
지원 대상
- 소득 기준: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6% 이하인 경우.
- 주거 유형: 자가, 임차 모두 가능.
지원 내용
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.
- 임차급여: 임차가구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.
- 수선유지급여: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을 지원합니다.
2024년 지원 금액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46% 이하 (원) | 임차급여 최대 지원액 (원) | 수선유지급여 최대 지원액 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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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가구 | 877,327 | 290,000 | 1,020,000 |
2인 가구 | 1,468,724 | 340,000 | 1,180,000 |
3인 가구 | 1,899,275 | 380,000 | 1,350,000 |
4인 가구 | 2,316,178 | 420,000 | 1,500,000 |
5인 가구 | 2,715,628 | 460,000 | 1,65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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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.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.
문의처
- LH 고객센터: 1600-1004
- 복지로 홈페이지: 복지로
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