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하기

주거급여란?

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,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.

지원 대상

  • 소득 기준: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6% 이하인 경우.
  • 주거 유형: 자가, 임차 모두 가능.

지원 내용

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.

  • 임차급여: 임차가구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.
  • 수선유지급여: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을 지원합니다.

2024년 지원 금액

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6% 이하 (원)임차급여 최대 지원액 (원)수선유지급여 최대 지원액 (원)
1인 가구877,327290,0001,020,000
2인 가구1,468,724340,0001,180,000
3인 가구1,899,275380,0001,350,000
4인 가구2,316,178420,0001,500,000
5인 가구2,715,628460,0001,650,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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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
  1. 방문 신청: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.
  2.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.

문의처

  • LH 고객센터: 1600-1004
  • 복지로 홈페이지: 복지로

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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